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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안양시와 안양시의회 협치가 필요하다.

“장례식장 역시 시민들은 물론,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허찬회 기자 | 기사입력 2023/07/12 [12:16]

(기자수첩)안양시와 안양시의회 협치가 필요하다.

“장례식장 역시 시민들은 물론,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허찬회 기자 | 입력 : 2023/07/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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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인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가 안양시 호계동 1092-1,2 일반공업지역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 시로부터 조건부 건축허가 받았다.

 

그런데 상조회사가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지난 2019년 2월 상조회사는 안양시에 장례예식장 건축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건축심의 등을 거쳐, 주민반대와 협오시설이라며, 2019년 4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상조회사측은 같은 달 건축허가 반련에 따른 반려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2020년 1심에서 승소했다.

안양시도 이에 불복해 같은 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9월 또 다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건축위원회는 기속력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며,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건축법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은 이상, 건축 허가를 하여야 하는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안양시가 1심과 2심 등 2번이나 패소한 것이다.

 

대법원 상고를 준비했으나, 법률검토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낮고, 손해배상 청구 등이 예상돼, 상고를 포기했다.

이어,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와 지난 4월 등 총 3차례의 건축위원회를 열고 건축허가 승인, 행정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자, 민주당 호계동 지역 시의원 등은, 10일과 12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반대 성명서 발표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의원들은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안양시는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모든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최대호 시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경기 서남부 5개 도시의 공동투자를 이끌어 내 건립한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장의 예에서 보듯이, 장례식장 역시 시민들은 물론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안양시 입장에서 볼때는 주민 반대와 각종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이미 소송에서 2번이나 패소한 만큼, 별수 없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해 안양시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시의원들이 잘 알고 있다. 시의원은 이처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치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안양시도 리더십과 행정력을 발휘해, 주민민원을 최대한 살펴야

한다.

시의원들과 안양시의 협치를 기대해 본다.

 

허찬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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